문서번호/일자 | 조심2015지1096/201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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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심2015지1096
[결정일]
2016.04.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제목]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법인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 등은 압류 당시 쟁점지분이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압류해제 요건인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조문]
「국세징수법」(2000.1.1.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건물 지하실 점포 368.5㎡ 내 지하실 점포 210.5㎡ 및 지하층 위락시설 15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체납법인 소유 지분(273.77분의 115.77,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13. 등기원인을 2002.7.10. 매매로 하여 쟁점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5.3.2. 처분청에 압류등기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6. OOO는 우리원에서 심리·재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2015.5.31. 이송하였고, 2015.6.1.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7.10. 조OOO의 지분이 체납법인의 지분 중 일부(273.77분의 37.1)만 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체납법인의 잔여 지분인 쟁점지분(273.77분의 115.77)이 남게 되었으며, OOO가 부당한 방법으로 쟁점지분에 대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까지 경료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OOO로 2015.1.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실체관계는 체납법인의 지분 전부가 2000.12.18. OOO 등 3인에게 이전된 후, 2002.7.10.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2015.1.13.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2012.5.30. 말소되었다가 2014.6.16. 회복된 2006.8.3.자 처분청의 압류등기는 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9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2006.8.3. 처분청의 압류등기 이후인 2015.1.13. 체납법인의 쟁점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OOO을 이유로 2006.8.3. 쟁점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1971.5.31.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OOO 273.77분의 37로 경정등기하여 체납법인의 지분은 쟁점지분인 273.77분의 115.77이 남게 되었다.
(다) OOO외 1인이 2012.3.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체납법인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2012.5.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처분청의 2006.8.3.자 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청구인(원고)이OOO하였으며, 2014.5.16. 해당 판결을 원인으로 위 소유권가등기 및 본등기가 말소되자 2014.6.16. 처분청의 2006.8.3.자 압류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청구인(원고)이 체납법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OOO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경정등기”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확정되었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OOO은 “피고(체납법인)는 쟁점지분(273.77분의 115.77)에 대하여 2002.7.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으며, 그 이유를 “원고는 2002.7.10.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쟁점지분(피고 대표이사였던 OOO가 원고에게 이전해 주려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 중 옥탑 115.77㎡에 상응하는 부분)을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쟁점지분에 관하여 2002.7.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 확정판결에 따라 2015.1.13. ‘2002.7.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2002.7.10.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OOO이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어 민형사로 다투다가 합의금으로 이 건 부동산 중 옥탑 115.77㎡(쟁점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를 주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기본법」제92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53조 제1항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 함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법인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해당 판결서에서 “2002.7.10.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매수한 사실에 대한 양측의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인 잔금지급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원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 등은 압류 당시 쟁점지분이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압류해제 요건인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