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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부동산압류및공매처분취소
[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3241, 판결]
【판시사항】
체납압류처분된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가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080 판결(공1989, 1686),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공1992, 144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공1993하, 1590)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울건축종합자재전시장
【피고,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 12. 선고 95구47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1989. 10. 10. 선고 89누2080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한편 가압류를 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가압류의 효력이 체납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판례가 될 수 없다.
 
2.  피고 성업공사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18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17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16 교회의 내부 총회 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교회가 아닌 청구인 개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경락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15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14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13 당초 증여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조건없이 공동주택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증여인의 채무를 승계키로 한다는 조건
12 조합원의 명의변경 없이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인이 아파트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양도인명의로 등기를 필한 후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11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관련 취득세 등 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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