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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744, 판결 

재산압류처분취소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744, 판결]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27조,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과 부동산소유권 변동과의 관계

나.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7조 ,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다.

나.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김진o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o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서울고등법원 1986. 9. 29. 선고 85구1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박남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로 있는 원심판시 부동산을 1985.5.4 압류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85.3.9 위 박남o로부터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500,000원에 매수하여 1985.4.9 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1985.4.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이에 피고가 1985.5.4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을 여전히 위 박남o의 소유로 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시까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위 박남o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박남o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9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17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16 교회의 내부 총회 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교회가 아닌 청구인 개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경락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15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14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13 당초 증여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조건없이 공동주택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증여인의 채무를 승계키로 한다는 조건
12 조합원의 명의변경 없이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인이 아파트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양도인명의로 등기를 필한 후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11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관련 취득세 등 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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