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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744, 판결 

재산압류처분취소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744, 판결]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27조,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과 부동산소유권 변동과의 관계

나.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7조 ,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다.

나.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김진o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o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서울고등법원 1986. 9. 29. 선고 85구1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박남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로 있는 원심판시 부동산을 1985.5.4 압류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85.3.9 위 박남o로부터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500,000원에 매수하여 1985.4.9 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1985.4.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이에 피고가 1985.5.4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을 여전히 위 박남o의 소유로 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시까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위 박남o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박남o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33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2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31 부동산 1필지중 일부를 특정하여 취득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 전등기만은 편의상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고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1필지 전체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그 공유지분등기는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전부에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
30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 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9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8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7 대표이사 동생에게 서류 송달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
26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취소)
25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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