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
사건번호 83누456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28 선고 82구26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집31(6)특079,공1984.1.15.(720)124
[판시사항]
01. 교회의 경외에 있는 목사관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01. 이 사건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종교. 자선 등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목사관은 지방세법 제 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참조판례]
78다924(1978. 9. 26.)
78누245(1978. 10. 10.)
81누256(1982. 12. 28.)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oo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36조, 제79조의규정에 의하면, 종교.자선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종교.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1976.12.27 이 사건 건물을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현재원고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입주하여 목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원고 교회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떨어져있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교회가 종교.자선등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 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이러한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며, 위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과 같이 이 사건건물과 같은 목사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납세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방세법 제18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