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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0.12.1.(119),2357]
【판시사항】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 제110조 제4호 , 제111조 제5항 제3호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한국상o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o)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9. 선고 97구345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110조 제4호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되,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한양전자계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취득세를 중과하되, 그 합병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무상취득,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 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345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는 별도합산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344 지방세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시된 빌딩자동화시설의 요건을 갖춘 이상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343 조합원 지위승계 후 조합주택 취득과는 별개로 신탁해지로 취득하는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성립함
342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41 직권취소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및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40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시점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339 연부취득과정에서 입주승인을 받고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는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338 새마을 운동조직이 부동산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가산세과세대상임
337 학교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용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336 학교법인이 식당용 건축물을 증축한 후 위탁급식대행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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