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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직권취소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및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행심2005-41,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2.3.12. 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의 딸(정○희)과 공동명의로 자동차(서울XX모XXXX호, ○○○ 베타 2.0, 1975씨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함에 따라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2.3.20. 조례 제3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2.3.14.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정○희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감면한 세액 취득가액 11,54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77,120원, 등록세 692,820원 합계 969,940원(가산세 포함)을 2003.5.10. 부과고지하고 2003년도 자동차세 1분기 65,000원 및 2분기 65,000원은 2003.6.10. 및 2003.12.10. 부과고지하고 2004년도 자동차세 61,750원은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가 2004.9.12. 부과취소하였으며, 등록세 692,820원은 2004.9.30. 부과취소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정○희는 차량구입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장애자 본인이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 입교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며 청구인이 장애인의 보호자이고 통학차량의 운전자이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를 취하한 것은 서울시에서 취하를 종용하고 청구인의 딸이 생활관에서 퇴출당할까 염려되어 취하한 것이며, ○○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이를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인 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동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심사청구내용 중 △△구청장의 등록세 692,820원은 2004.9.30.에 ○○구청장의 자동차세 61,750원은 2004.9.12.에 처분청에서 직권취소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 277,120원은 2003.5.10.에, □□구청장이 부과한 2003년도 1분기 및 2분기 자동차세는 2003.6. 및 2003.12.에 부과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개월 이상 경과한 2004.9.1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된 사건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345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는 별도합산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344 지방세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시된 빌딩자동화시설의 요건을 갖춘 이상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343 조합원 지위승계 후 조합주택 취득과는 별개로 신탁해지로 취득하는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성립함
342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직권취소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및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40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시점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339 연부취득과정에서 입주승인을 받고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는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338 새마을 운동조직이 부동산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가산세과세대상임
337 학교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용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336 학교법인이 식당용 건축물을 증축한 후 위탁급식대행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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