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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부동산 기부채납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어도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공여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나, 국유재산법 제9조에서 기부채납의 개념을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무상(無償)의 기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국유재산법 제9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상고인】

○○광역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원심판결】

○○고법 2005. 10. 14. 선고 2005누12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나(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 국유재산법 제9조에서 기부채납의 개념을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무상(無償)의 기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회사는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비록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등으로 충분히 특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중 이었으며, 결국 그 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과 함께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5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454 의료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의료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3 학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2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강당 및 체육관)을 교회에 임대하여 교회에서 주말과 방과 후에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51 장학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0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2개동의 건축물을 신축 하던 중 1개동을 매각한 경우
449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 중이던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양수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448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47 농협협동조합이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46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동의없이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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