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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7-599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1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23 경기도 ○○시 ○동 387번지 외 1필지 토지1,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1,955,190,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403,300원, 농어촌특별세 4,301,400원 등록세 78,403,050원, 지방교육세 14,593,470원, 합계 153,701,22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조합으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용 건축물과 ○○○○○(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규모 판매시설 (○○○)의 입점이 발표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서 이는 예기치 못한 외부 사정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지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


이 유
예기간 내 당초 취득 목적인 이 사건 ○○지점을 착공하지 하였다는 사유로 과세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2.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04.8.14. 이 사건 ○○지점의 신축을 위한 설계 현상 공모를 하여 2004.10.18. 청구 외 (주)○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시 ○○○2동 481번지 대표 ○○○)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2.7.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2,412.79㎡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5.4.11. 청구 외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2005.4.30. 이 사건 ○○지점을 착공한 사실과 이 사건 ○○지점을 착공하기전 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지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인근 토지에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점이 예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이 사건 ○○지점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이는 예기치 못한 외부 사정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대법원 1992.6.23.선고, 92누1773 참조)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4.2.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8.14. 이 사건 ○○지점의 신축을 위한 설계를 공모하여,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04.10.18. 청구 외 (주)○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지점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용역 납품일이 지하2층 및 1층 마트의 설계변경에 따른 (주)○건축사사무소의 요청으로 당초 2005.1.5에서 2005.2.4.로 30일이 늦추어졌으며 또한 2005.2.7.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2,412.79㎡의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착공은 건축허가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5.4.30.에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지점의 설계 용역 납품일이 당초 계획대로 2005.1.5.에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공은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2005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주가 예정되어 이 사건 ○○지점의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경영상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영상 사유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지목이 주차장인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청구인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기존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노외주차장 마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점을 신축하여 업무 및 판매시설로 사용하고자 함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일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착공이 지연되는 동안 임시적잠정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지점의 고정투자계획서(2004.2.17)에서 이 사건 ○○지점의 지층에 330㎡에 해당하는 옥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계획한 주차장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필요성은 취득당시부터 없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청구인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45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454 의료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의료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3 학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2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강당 및 체육관)을 교회에 임대하여 교회에서 주말과 방과 후에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51 장학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0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2개동의 건축물을 신축 하던 중 1개동을 매각한 경우
449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 중이던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양수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47 농협협동조합이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46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동의없이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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