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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 대상인 부동산의 의미
대법원 2005.7.14 선고, 2004두 404 판결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

【재판요지】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미 관광시설에 제공된 부동산일 경우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리조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군수

【원심판결】
○○고법 2003. 11. 28. 선고 2003누31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미 관광시설에 제공된 부동산일 경우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3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미 ○○양회공업 주식회사가 관광시설로 조성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던 휴양시설인 ○○리조트 관련 자산(선취득자산은 제외, 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자산은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취득하는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직권감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나,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직권감면 없이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5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454 의료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의료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3 학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2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강당 및 체육관)을 교회에 임대하여 교회에서 주말과 방과 후에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51 장학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0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2개동의 건축물을 신축 하던 중 1개동을 매각한 경우
449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 중이던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양수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448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47 농협협동조합이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46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동의없이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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