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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1847(2019.05.14.) 
지방세특례제도과-1847(2019.05.14.)

○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질의

○ 학교법인이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따라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할 수 있는지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등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학교의 설립,지도·감독, 학교규칙 및 그 재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서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 관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취지의 판결 대법 2004.5.28. 선고 2003두7392, 2004.5.27. 2002두678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판결 대법 2002.4.26. 선고 2000두3238)이므로,
- 동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열거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할 것으로서 귀문의 쟁점부동산의 경우를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인정되는 기능대학이 직업훈련과정으로 '0000기술교육원'을 병설하여 '하이테크과정 및 신중년 특화과정' 등 직업훈련시설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 현재 다른 지역에서 0000기술교육원이 하이테크과정을 5개월 또는 10개월 단위로 운영하면서 그 수업연한이 1년 미만인 비학위과정만을 다루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때,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2795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사금액을 공동주택 총 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794 종교단체가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신
2793 자경농민 농지 상속취득 관련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792 부동산 취득 후 농업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소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791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시 세목별 감면가능 여부
2790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789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산출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ㆍ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788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787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786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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