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794(2020.04.08.) 

질의내용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종교단체가 개발사업지구 oo개발사업조합의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인 사유 및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당해 종교단체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며, 당해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229, 2002. 9. 4. 및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제4장 지방세특례제한법 법50-2) 참조}

 ○ 귀 질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종교단체가 oo도시개발사업조합이 추진하는 oo도시개발사업구역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한 토지를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첫째, 동 지역의 개발사업은 2006년 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한 이래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1월 실시계획인가, 2015년 3월 환지계획인가, 2015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8회에 걸쳐 하는 등 통상 개발사업과 같이 장기간 진행중으로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둘째, 종교단체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기존 도시개발조합원으로부터 환지예정지를 2016월 6월 취득할 때 이건 환지예정지는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처분일까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셋째,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oo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종교단체도 당해 oo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게 되어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었으며, 사업지구내 이주(철거)지연은 개발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그 귀책사유가 oo도시개발사업조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종교단체가 환지예정지를 취득할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개발사업지연등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한 환지예정지를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에는 해당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794(2020.04.08.)

번호 제목
2795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사금액을 공동주택 총 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종교단체가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신
2793 자경농민 농지 상속취득 관련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792 부동산 취득 후 농업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소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791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시 세목별 감면가능 여부
2790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789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산출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ㆍ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788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787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786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