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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165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 등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16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미술관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163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2162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2161 상속이 개시된 후 발생한 자동차세를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미성년자녀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160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2159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용역수수료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158 (1) 건물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주유소내 주유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시설물 철거비,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157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156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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