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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 2008지4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4월부터 2005년 10월에 걸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번지 토지 130㎡ 합계 2필지 4,7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2,191,455,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0,707,270원, 도시계획세 3,287,180원, 지방교육세 2,141,450원, 합계 16,135,900원을 2007.10.2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8.3.1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다음, 2008.3.27.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산광역시가 2005.9.21. 「200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동평초교 서측 일원이 「당감-재개발-8」구역(이하 “당감8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건 토지는 당감8구역의 중앙부분을 가로질러 위치하게 되어 청구인이 개별적인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당감8구역은 사실상 재개발이 어렵게 되었고, 2005.9.26. (가칭)당감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06.2.6. 처분청으로부터 운영규정승인을 받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03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2년 6월에 걸쳐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 30여동을 취득하여 사업계획을 세워 2005.12.3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바가 있고, 신청시 제출한 도면은 판상형으로 설계되어있어 심의도중 처분청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 지침에 맞지 않으므로 1개 동을 분리하여 2개 동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재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위 신청을 취하하고 설계를 변경하여 2006.3.29. 재차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3) ○○○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건설을 시공사로 결정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5.5.9. 정비구역계획과 지정안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담당자가 하나의 구역 내에서 중복하여 사업승인을 인가할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신청을 한 청구인의 토지를 제외하고 다시 정비구역계획지정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양측이 합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신청을 취하하고 청구인의 토지를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재개발조합의 정비구역계획지정안은 보류된 바가 있고, 그 후, 청구인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은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승인이 늦어지는 한편, 처분청 건축담당자가 재개발사업은 공공목적의 사업이므로 부분적인 개별사업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며 재개발사업에 합류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고,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에게 재개발사업에 합류하여 줄 것을 절실하게 요청하여 고심 끝에 다소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에 합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개별사업을 철회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택건설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공공목적의 재개발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의 합류이며 사업의 전환일 뿐이다.


(4)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취득목적이나 사업과정도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것이고 실질적인 사업목적대로 계획을 진행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인의 개별적인 사업을 포기하고 공공목적의 사업으로 전환 변경된 것이며, 또한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개별적인 인․허가를 제한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건 토지는 2007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인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으로 개별 주택건설사업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전환하고, 개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취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30>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12.26.~2005.10.17. 이 건 토지를 매입한 후, 그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뒤 2005.12.30.과 2006.3.29. 2차례에 걸쳐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당감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그 취하원을 제출하여 2006.2.9.과 2006.6.28. 각각 취하원이 수리(부산진구 건축과-2446, 건축과-13126)되고, 2006.6. .(일자 미기재) 청구외 당감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김규업 등과 당감8구역의 원만하고도 조속한 재개발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한편, 부산광역시장은 이 건 토지가 속한 지역에 대하여 2005.9.21. 「2005년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 제2005-267호)」을 고시하고, 2007.8.1.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제2007-302호)를 하고, 처분청은 2006.2.6. 당감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규정을 승인하고, 2008.2.29. 당감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목적대로 추진하던 중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당초의 개별적인 사업을 포기하였고, 재개발사업이 늦어져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개별적인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당연히 사업용지로 분류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의 토지만을 뜻한다 할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취지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3항 각 호 및 132조제4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12.26.~2005.10.17. 이 건 토지를 매입한 후 그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다음, 2005.12.30.과 2006.3.29. 2차례에 걸쳐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당감8구역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원만하고도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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