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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 2008지5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1.29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2008년도 서면세무조사결과, 2004.12.10 청 구인 소유의 ○○○번지 건축물 3,747.4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내의 냉온수기 교체 및 노후공조설비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2008.2.8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냉온수기 교체 및 노후공조설비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노후공조설비공사는 냉온수기 교체공사를 하는데 필연적으로 부가된 부수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단순한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3.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8.4.10 불채택결정되었다.

나.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냉온수기 교체 및 노후공조설비공사에 소요된 비용 462,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24,450원, 농어촌특별세 1,017,500원, 합계 15,441,950원(가산세 포함)을 2008.5.21 부과고지하자 2008.6.2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냉온수기 교체와 관련이 없는 노후공조설비공사 비용까지 취득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냉온수기 관련 시설을 개수하면서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 노후공조설비공사 부분을 병행하였으나 노후공조설비공사는 냉온수기 관련 시설개수에 필연적으로 부가되는 부수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유지를 위한 별도의 단순한 보수공사이고,

⑵ 지방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6조에서 열거한 시설물의 범위에 공조설비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냉온수기 관련 공사외에 단순 노후공조설비 공사비용 248,0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의 의견

⑴ 에어컨은 냉온수기 등에서 생산한 냉수, 온수, 스팀 등을 공기조화기 내부로 순환시켜 건물실내를 냉․난방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냉온수기, 공기조화기, 배관 모두가 냉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시설로 에어컨의 일부라고 할 것인바,

⑵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냉온수기의 경우 중앙조절식으로서 냉방능력은 967,680킬로칼로리이며, 난방능력은 1,012,000킬로칼로리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냉온열계통도와 흡수식냉온수기 사양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노후공조설비공사는 노후된 공기조화기에 대한 공사로서 공기조화기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에어컨의 일부에 해당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4조제4호 규정의 개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노후공조설비공사비용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내 냉온수기 교체시 동시에 시공한 노후공조설비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10. 개수 :「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냉온수기 관련 시설을 교체하면서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 노후공조설비공사 부분을 병행하였으나 노후공조설비공사는 냉온수기 관련 시설개수에 필연적으로 부가되는 부수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유지를 위한 별도의 단순한 보수공사이고, 지 방세법 제104조제10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6조에서 열거한 시설물의 범위에도 공조설비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냉온수기 관련 공사외에 단순 노후공조설비공사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104조제1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6조에서 법 제10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한 후 그 제4호에서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⑶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교체 설치한 냉온수기는 중앙조절식으로서 냉방능력이 967,680킬로칼로리이고, 난방능력은 1,012,000킬로칼로리임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흡수식냉온수기 사양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냉온수기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공조(空氣調和)설비는 냉온수기에서 생산되는 찬공기와 더운공기를 여름과 겨울에 건물내 각층 요소요소에 보내기 위한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냉온수기와 공조설비는 필연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냉온수기 교체공사와 노후공조설비공사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의 “개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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