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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5355, 2011.11.21

질의
○ 법인인 건축주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자체 구성한 협의체에 잔금을 입금하였으나 그 잔금이 건축주에게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유상승계취득을 위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9.1.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파트 사용승인 이전에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건축주는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한 시기에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임.

○ 또한,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2011.7.7.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이 건축주와의 합의에 따라 자체 협의회에 잔금을 입금하고 사전입주 하였더라도, 그 대금이 계약당사자인 건축주에게 지급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유상승계취득을 위한 잔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11지442, 2011.10.25.) 입주예정자들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
번호 제목
1617 농축산물가공 및 판매업, 식품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취득할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616 법인설립 당시에는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으나 수일내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경정등기하여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증가시킨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개인기업 법인전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1615 분양당시 붙박이장, 빌트인 냉장고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냉장고 등의 부가세가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1614 토지 소유주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함)가 산업단지 조성완료 전에 단지 내 당해 토지를 주택사업자(직장주택조합)에게 분양하고, 잔금완납 전에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감면대상 여부
1613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도 없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봐야하는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봐야하는지
1612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초 매도자와 매수자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했던 취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1611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적용시 1주택 적용을 세대원 전체로 적용하는 것인지, 세대원 각각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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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전체 분양대금 중 소액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자녀에게 전매한 경우 사실상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1608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97년 외환위기(IMF) 및 내부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당해 용지의 개발을 지연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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