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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기부채납조건 취득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질의

일순 2008.07.22 09:37 조회 수 : 2856

문서번호/일자  
• 질 의

A주택건설사업자(이하“A사”라 함)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진입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소관청에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이 부여되었고, 이후 A사의 사정으로 사업부지가 토지신탁회사에 위탁되었으며, 수탁자인 토지신탁회사로부터 B주택건설사업자(이하“B사”라 함)가 A사의 기부채납대상 토지 등 사업부지 일체를 취득한 후 그 권리와 의무를 B사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수차례 변경승인을 거쳐 공사를 완료하였고, 승인조건에 따라 도로 및 공원부지를 소관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B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전에 A사의 수탁자인 토지신탁회사로부터 취득한 도로 및 공원부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1996.06.10 : A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1997.06.09 : 1차 변경승인(세대수 변경, 진입도로 무상귀속 조건부여)
. 1999.04.20 : 사업구역 외 부지를 녹지로 지정토록 조치(감사원 감사)
. 2003.01.17 : B사가 A사의 기부채납대상 토지 등 사업부지 일체를 취득
. 2003.04.11 : 2차 변경승인(A를→B로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조건 승계)
. 2004.05.14 : 3차 변경승인(세대수 변경)
. 2005.01.17 :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
. 2005.10.20 : 4차 변경승인(토목구조물, 조경시설물 등 변경)
. 2006.02.23 : 5차 변경승인(토목구조물, 배수시설물 등 변경)
. 2006.10.16 : 6차 변경승인(유치원계획. 지붕재료물 등 변경)
. 2007.10.12 : 7차 변경승인(대지면적 변경)
. 2007.11.08 : 8차 변경승인(대지면적 변경, 녹지 기부채납 조건부여)
. 2007.11.26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 교부


• 회 신      지방세정팀-841(2008.2.27)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B사가 A사의 사업부지 일체를 취득한 후 A사의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을 변경함이 없이 권리ㆍ의무를 B사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당해 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로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라면, B사가 취득한 사업부지 중 A사가 이미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기부채납 부동산 중 공원부지의 경우에는 B사가 취득할 당시 사업구역 외의 토지로서 공원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아니하였고, 기부채납 대상토지가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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