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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 의]

하나의 사업장이 행정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2개 시·군에 걸쳐 위치해 있는 경우 재산세와 주민세 등 납세지 관련 질의

[회 신]

세정-233, 2005. 4. 18

재산세의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및 제 234조의 10 규정에 의거 토지·건축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사업소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2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0조 규정에 의거 ① 재산할은 사업장용 건축물의 면적 ② 종업원할은 종업원할의 총액을 재산할의 비율(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며,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75조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거 ① 법인균등할은 사업장 소재지(법인등기부상 소재지 시·군) ②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종업원의 근무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 건축물 면적에 따라 안분) ③ 법인세할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 규정에 의거 법인세 총액 × [(당해 시·군내 종업원 수/법인의 총 종업원 수 + 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2]로 계산하되 당해 시·군내 종업원 수 구분이 곤란한 경우 사업장용 건축물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세법제 196조의 6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 146조의 6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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