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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연부취득중 잔금지급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1. 당 법인은 부동산취득을 위하여 ○○○과 부동산매매를 연부연납조건으로 1999.4.29.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음.
계약금 1999.4.21. 200,000,000원
중도금 23회 분할지급 391,000,000원
잔금 2001.5.31. 잔액지불
(대출금, 임차보증금상계 후 잔액지불)
그러나, 자금사정에 의하여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2001.7.24.에 계약을 서로 해지하기로 하고, 해지계약서를 작성, 이를 공증하였음.
2. 법인은 2000년도에는 아래 (가)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으나 해약하였으므로 2001년도 (나)와 같이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
① 2000년도
법인은 2000년도 결산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했음.
(잔금내역, 임차보증금은 상계하고 현금미지불액은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
차변)토지 XXX 대변)건설가계정 XXX
건물 XXX 임차보증금 XXX
미지급금 XXX
(잔금미지급액)
② 2001년도
차변) 임차보증금 XXX 대변)토지 XXX
미지급금 XXX 건물 XXX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이 토지, 건물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이지 토지나 건물에 대한 취득규정이 아니라고 생각됨. 이에 관한 예규를 살펴보면 “세정13407-164, 1999.11.18.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음”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음.
이러한 경우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를 질의함.


【회신】세정13407-632(2001.12.4.)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운영세칙105-5 제4호에서는 연부취득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연부취득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연부취득으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에 해당되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연부계약 및 연부금지급 여부, 계약해제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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