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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마을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일순 2007.05.15 23:11 조회 수 : 2287

문서번호/일자  
[질의]
중소도시 소재 아파트단지의 입주민으로서 아파트단지의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현상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명은 ‘○○빌라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시청에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세무서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등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교부받았음.
‘○○빌라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 부회장 1, 감사 1, 이사 2, 각 동별 대표자 32명으로서 입주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빌라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입주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개인(법인) 소유의 노인정, 공동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집회소, 공중화장실, 체육공원, 재활용창고 등을 ‘빌라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취득(원인 : 증여 또는 매매)하려고 준비중에 있음.

2. 질의사항
입주자 전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입주자를 대표하는 ‘○○빌라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제2호등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회신] 세정 13407-202(2001.8.9)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주민의 복리중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등을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음.
귀 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기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소장, 경비원, 전기요원, 기계요원 등 아파트입주자들(주민)이 아닌 외부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인 자치관리기구가 마을회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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