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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건물취득시 지급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질의】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연합회” 포함)에서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새마을금고에서 업무용건물을 취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업(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건물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물가액 전체를 장부상에 건물로 계상하였음.위와 같은 경우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과세표준은?
<갑설> 매입부가치세가 포함된 건물취득가액전체금액

<을설> 건물의 취득가액전체금액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

 중 어느 것이 맞는지?

【회신】세정13407-492(2001.5.4)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30조 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매입부가가치세는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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