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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유상감자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당사는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동법 제343조(주식의 소각)의 규정에 따라 유상감자를 목적으로 채권자가 보호절차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기전 회사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주주(병)의 지분 38.8%를 주주총회에서 유상소각하기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1999년 3월 30일에 병의 소유주식 38.8%를 주금 반환하고 상법상의 채권보호절차를 위하여 자기주식 형태로 회사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감자등기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종료된 1999년 5월 1일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유상감자의 절차상 자사주를 취득했을 경우 과점주주의 소유비율 계산시 자사주를 취득한 회사를 과점주주와의 특수관계자로 보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과점주주의 소유비율 계산시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는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는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기 위한 필요절차이며 또한, 상법 제369조상 주권으로서의 효력(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이 없으며 회사를 주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사주를 취득한 회사의 지분은 과점주주 소유비율 계산시 합산하지 않으며, 과점주주의 실질적인 소유비율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나. 을설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에 의하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주와 제1호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주주 갑, 을의 소유비율의 합계가 51.2%이므로 회사와 갑, 을 주주와는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회사가 자사주를 38.8%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의 소유비율 계산시 합산해야 한다.

자사주 취득으로 과점주주의 소유비율이 51.2%에서 90%(51.2%±38.8%)로 증가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회신】 세정 13407-1033(2000.8.28)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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