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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모델하우스의 취득세 과세

일순 2007.05.15 21:07 조회 수 : 7013

문서번호/일자  
모델하우스의 취득세 과세

[질 의]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으로서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는 과정에서 모델하우스를 신축하였으며 이의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1. 개 요
1) 1995년 6월 29일 모델하우스 신축 취득 - 축조신고서상의 존치기간은 1년 미만임.
2) 1996년 3월 27일 제3자인 “을”에 매각하였으며, 대금은 일시불로 수령함.
3) 모델하우스의 총존치기간 : 1995. 6. 29 ~ 1997. 5. 2
2. 위와 같은 경우 모델하우스의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당해 모델하우스의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제6항에 의하여 갑, 을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
<을설> 당해 모델하우스의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나, “갑”의 경우 1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을”은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세정 13407-763(2000. 6. 15)
귀문의 경우 모델하우스를 신축 취득한 매도자가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면 매도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동 모델하우스를 매수한 자가 취득과 동시에 존치기간을 1년 초과하여 연장신고하였다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고, 존치기간 연장신고 없이 1년이 초과되었다면 존치기간의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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