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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공유물분할로 부동산등기시 자기지분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납세의무 유무

사건번호:세정13407-827(2000.6.27)
[질의]
일반상가건물을 집합건물로 변경함에 있어 지방세법 중 취득세, 등록세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공유자 A, B는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없으며 C만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공유자들은 집합건물로 변경에 따른(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신]
1.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문의 경우 당초 공유등기를 하면서 지분등기를 한 경우라면 공유물 분할시 교환·매매 등의 취득사실이 없어서 당초 소유지분에 변동이 없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C의 경우)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2.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시 자기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을,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번호 제목
2477 축물을 건축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476 청구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75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74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
2473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감면, 오피스텔은 건축주가 감면대상이 아님. 오피스텔은 최초분양자가 감면 대상임.
2472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등기되었다가 해지된 쟁점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471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가 건축한 부동산을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2470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지상 건물을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469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468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을 과세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그 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갖추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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