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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44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444 청구인들은 단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43 파산재단의 임의매각은 지방세법에 따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
2442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441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440 등록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2439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연제하여 지급함에 따라 쟁점연체료를 준 사실이 당사자들이 체결한 정산합의서,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연체금이 이 건 거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438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등기되어 형식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전부금 소송에서 법원은 OOO와 청구법인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을 보면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춘 경우가 아니라 하겠다.
2437 부당이득금반환
2436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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