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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27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시 ○○구 ○○동 ○○-○
                 원장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토지 2,713.2㎡와 건축물 5,72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 6. 13.부터 청구 외 ○○○○○○○○○에 임대한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2006. 6. 12. 청구인에게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산세 37,912,760원, 도시계획세 33,068,180원, 공동시설세 23,241,520원, 지방교육세 13,654,230원, 종합토지세(2001년부터 2004년까지) 30,358,580원 및 농어촌특별세(2002년부터 2004년까지) 1,180,480원 계 139,415,7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감독기관인 ○○○○○(2001. 1. 29. “○○○○○○○장관”으로 명칭 변경, 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과 같은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같은 목적의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인 위 ○○○○○○○○○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지극히 협의로 해석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구「○○○○○○○○○법」(1999. 1. 29. 법률 제5733호로「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1997. 12. 1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각종 학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편, 청구인의 정관 제4조(사업)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교육평가의 연구·실시(제1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검·인정 업무 지원(제2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기준의 연구·개발(제3호), 학업성취도 평가도구의 개발 및 문제은행 체제의 구축(제4호), 각종 교육 및 심리검사 연구·개발(제5호),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시험의 출제·시행·채점(제6호),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제도 발전 방안 연구(제7호), 교육과정 및 학력 평가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료발간과 이에  따른 수익사업(제8호),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에 관한 교육·연수·홍보(제9호),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에 관한 국제 협력 연구(제10호), 정부 및 국내·외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수탁사업(제11호),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제12호), 및 기타 평가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13호)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8.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으로부터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용하던 중, 같은 해 9. 21. ○○○○○○○○○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입주하도록 하고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있는 폐지되는 ○○○○○○○ 청사에 입주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9. 6. 13.부터 2002. 5. 31.까지 위 ○○○○○○○○원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경과 등의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2002. 5. 21. 청구인은 사용기간을 2005. 5. 31.까지 연장하였고, 2005. 5. 31.에는 사용기간을 2008. 5. 31.까지 다시 연장하였다)
    (3) 한편 위 ○○○○○○○○원은 구「○○○○○○○○원법」(1999. 1. 29.   법률 제5733호로「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1997. 9. 10. 직업교육 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의 연구·개발,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1999.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청구인과 ○○○○○○○○원은 ○○○○실 ○○○○연구회(2005. 7. 1. “○○·○○○○연구회”로 변경)에 같이 소속 되었다.
    (4) 2006년 4월 ○○○○○○○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위 ○○○○○○○○원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제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처분요구하자, 처분청은 ○○○○○○관의 처분요구대로 2006. 6. 1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2005년부터는 재산세로 통합됨)·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대용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칙(제5733호, 1999. 1. 29.) 제4조 제8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따르면 위 법률 제정에 따라「○○○○○○○○원법」및「○○○○○○○○원법」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원에 무상 임대한 것은 감독  기관인 ○○○○○○○○○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한 임차인인 위 ○○○○○○○○원 역시 청구인과 동일하게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면제하였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술연구단체 등의 부동산 중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임차인이 청구인과 동일한 성격의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무상 임대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4.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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