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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골동품을 수집ㆍ보관하고 이를 감상하는 등 휴양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례(감심2004-146, 2004.12.09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9.10.13.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한 ○○도 ○○시 ○○구 ○○동 16-19번지 279㎡와 2001.12.28. 청구외 부인 ○○○로부터 증여받은 같은동 16-9 잡종지 304㎡ 및 같은동 16-10 대지 1,934㎡ 계 2,517㎡는 별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고, 같은동 16-10 대지 위의 주택용 목조 기와지붕 1층 건축물 2동 190.04㎡(에이동 140.40㎡, 비동 49.64㎡)는 별장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인데도 일반세율(20/1,000)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골동품 등을 수집ㆍ보관하고 이를 감상하고 있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100/1,000)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196,110원과 농어촌특별세 2,771,570원 합계 27,967,680원을 2003.11.13.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의 아버지는 40여년 동안 각종 문화재를 수집ㆍ보관하면서 문화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로서 별장을 소유할 목적이었다면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였을 것이지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데도 ○○북도 ○○지역에 방치되어 멸실될 위기에 놓여 있는 전통가옥을 오랜 기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1980년대 초 현위치로 이축복원하여 관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건축물 실내에는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중국제 침대 및 의자를 포함한 고가구, 도자기 및 그림 등 수집된 물품을 박물관을 지을 때까지 다른 곳에 보관하기 어려워 임시적으로 진열 보관하고 있으며 숙박에 필요한 침구류가 전혀 없어 숙박을 할 수도 없고 특히 휴식에 필요한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등이 없으므로 별장이 아니다.
  또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2001.1.부터 2003.9.까지의 전기요금이 최저 22,139원에서 최고 331,839원까지로 월별 사용편차가 매우 큰 점을 들어 별장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휴식 등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니라 2001년 이전에 검침원들의 추정검침결과를 토대로 하여 전기요금이 조정되어 부과된 것으로 실제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과된 것이고 전기는 관리인들이 기본생활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별장 판단기준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별장으로 중과세하였는데도 이의없이 납부한 것은 당연히 납부하는 줄 알고 납부한 것이지 스스로 별장이라고 시인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골동품을 보관ㆍ감상하는 데 사용되는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620-4이며 이 사건 건축물에서 거주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목조기와지붕 1층 건축물 에이동(본채) 140.40㎡와 비동(행랑채) 49.64㎡로 되어 있고 그 부속토지로 ○○도 ○○시 ○○구 ○○동 16-19 잡종지 279㎡, 같은동 16-9 잡종지 304㎡ 및 같은동 16-10 대지 1,934㎡가 있으며 그 이외 같은대지 안에 연못과 정자가 있다.
  (3) 건축물 내에는 방, 주방(방의 일부를 사용), 욕조가 있는 화장실이 있으며 방안에는 고가구(침대 및 의자 포함), 도자기, 액자 등 수집된 물품을 진열 보관하고 있다.
  (4) 처분청은 19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중과세율(별장용)로 과세하였다.
  
  다. 관계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별장: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1항에는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각종 문화재를 수집ㆍ보관하던 청구인의 아버지가 전통가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취득ㆍ관리하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건축물 안에는 고가구 등 골동품을 보관하였을 뿐 단 한번도 숙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보관하고 있는 골동품 등의 훼손, 도난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관리인을 고용한 것이지 별장관리인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들어 처분청이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르면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별장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전통가옥으로 보전한다거나 숙박할 침구가 없고 텔레비전 등의 시설이 없어 휴양을 할 수 없다거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데 대하여 모르고 납부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은 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전통가옥을 별장에서 제외하는 근거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별장요건에 꼭 숙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고지서에는 중과세율로 표시되어 고지되었으므로 재산세를 고지할 때 별장이 아니라고 다투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이 별장이 아니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방, 방,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곳에 골동품 등을 보관, 관리하게 하면서 청구인 등은 가끔 찾아와 이를 감상한다면 휴양 등의 용도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중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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