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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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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일자  
구세군내 종교유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구세군내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심 제2007-265호 (2007. 5. 28)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18. 부산광역시 ○○구 ○○동 200-68번지 토지 234㎡ 및 지하1층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2456.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2006.7.24. 무상 증여함으로 그 취득가액(3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817,580원, 농어촌특별세 682,000원, 등록세 7,871,520원, 지방교육세1,450,300원, 합계 17,821,40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세군은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청구인)과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수증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세군복지재단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성매매 피해자지원(청소년)시설인 구세군 신애관이 노후화되어 복지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여성가족부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지원금 축소로 당초의 사업을 시설이전 및 리모델링으로 변경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자인 구세군복지재단 명의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복지재단이 취득 전까지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는 등 매입할 자금이 없자 구세군 전체 재산 등을 관장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관할부서는 국고보조금 신청자와 부동산 취득자가 일치해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므로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구세군복지재단에 무상증여 하였는바, 이렇게 무상증여하게 된 사정이 동일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목적 아래 단지 구세군 안에 두개의 법인(유지재단, 복지재단)사이에 회계처리상 미숙으로 야기된 것으로서 그 후 보조금 지원절차상 그 운영주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여전히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세군내 종교유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구세군내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그 제1호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그 제1호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71.1.26.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1가 58-1번지를 주사무소로 하여 기독교 선교와 문화사업 및 사회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 관리함과 아울러 모든 자산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등록번호110122-0002047).
1991.12.18. 사회복지재단 구세군복지재단은 주사무소를 청구인의 소재지로 하여 기독교 이념과 구세군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업과 각종구호 및 봉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등록번호 124232-0000076), 2005.4월 수증자인 구세군복지재단 내 성매매피해자지원(청소년) 시설인 구세군 신애관장(1957.8월 개원) 명의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위 신애관 개축)에 따른 국고보조금(국고 440,000천원, 지방비 440,000천원)을 신청하였고, 2006.5.15. 위 구세군 신애관장은 여성가족부의 위 복지시설기능 보강 국고예산 부족(국고 100,000천원, 지방비 100,000천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하여 보조금 신청하였으며, 2006.5.1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정경희로부터 매매대금 310,000,000원에 취득한 다음 같은 해 5.22.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고, 2006.7.2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구세군복지재단에게 무상 증여하였으며, 2007.3.30. 청구인은 ○○합동법률사무소(제2051호)에서 구세군대한본영 소속 법인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인증받았는데, 그 인증내용은 수증인 구세군복지재단 및 학교법인 구세군학원은 청구인을 모체로 하여 각종 사회사업과 학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및 소속 법인 사무실이 전부 청구인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위 구세군신애관은 1991.6.13. 청구인으로부터 위 구세군복지재단으로 이관된 것 등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세군에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용도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관할관청의 보조금 지원 때문에 부득이 위 유지재단에서 위 복지재단으로 명의만 이전한 것일 뿐 실제는 동일한 단체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등에서 제사종교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이란 당해 비영리사업자가 취득당시 비과세 목적대로 제3자에게 위탁함이 없이 직접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록 위 제3자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비영리사업자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2년 이상 계속사용한 후 매각 이전할 경우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71.1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1가 58-1번지를 주사무소로 하여 기독교 선교와 문화사업 및 사회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1.12월 사회복지재단 구세군복지재단(수증자)은 주사무소를 청구인의 소재지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업과 각종구호 및 봉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설립되었고, 2005.4월 및 2006.5월 수증자인 위 복지재단내 성매매피해자지원(청소년) 시설인 구세군 신애관장 명의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국고보조금을 2차에 걸쳐 신청한 다음 2006.5.1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회복지시설용도 취득하고 같은 해 5.22.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2006.7.2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복지재단에게 무상 증여한 사실을 볼 때, 비록, 청구인과 수증자인 위 복지재단은 같은 구세군내 조직으로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영위하는 것임은 물론 이러한 증여절차는 보조금 신청명의 때문에 단지 회계처리미숙 등에서 야기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구인과 수증자인 위 복지재단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단체로서 각자가 행한 취득행위는 독자적으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이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취득 후 2월내 위 복지재단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단지 회계처리미숙 등에 기인한 것이고, 그후 그 소유명의를 증여행위를 통하여 정정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제한이나 법률에 의한 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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