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

【사건번호】 행심2005-40,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소유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2가 32번지 대지 342.1㎡(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31번지 대지 404.3㎡(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같은곳 30-3번지 대지 83.6㎡(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ㆍ2ㆍ3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 1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662㎡를 초과하는 16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각 연도별 과세표준에 구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15,050,680원, 지방교육세 3,010,120원, 농어촌특별세 1,733,320원, 합계 19,794,120원을 2004.4.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에 입주할 당시부터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서로 구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2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 16 제1호에서 "시장ㆍ군수는 법 제234조의 21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로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 이 사건 토지를 조사하고 과세대장에 등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여 왔음에도, 2003.6.경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이 훼손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과거의 상태를 유추하여 종전에 행한 조사나 대장을 부인하고 제2토지를 제1토지상에 위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소급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분리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 안의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662㎡ 초과면적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토지의 가액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고급오락장용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 15 제3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에서 "별장ㆍ고급오락장용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2호ㆍ제2호의 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에 부속된 토지(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 중 993제곱미터(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3.6.1. 제1토지상의 2층 주택(379.88㎡)을 청구외 홍○호와 공동으로 취득한 다음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1992.11.25.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 사실과 처분청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에 입주할 당시부터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 담장을 설치하여 제2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여 왔음에도, 담장이 훼손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과거의 상태를 유추하여 종전에 행한 조사나 대장을 부인하고 제2토지를 제1토지상에 위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소급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3항 제3호 소정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주거용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같은취지의 대법원판례 91누10985, 1993.7.27.)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 별도의 출입문이나 담 또는 옹벽 등을 경계로 하여 명확히 구분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1.4.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중)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제2토지상에 조성된 정원수 등의 생육상태 등으로 보아 적어도 이 사건 종합토지세의 부과고지일부터 5년 전에 식재된 수목임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제2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395 시가표준액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이를 특정 납세자만의 세부담을 늘려 불이익을 주는 부적법한 것이라기보다는
394 지방세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시된 빌딩자동화시설의 요건을 갖춘 이상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393 회계처리상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차입금이자라면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할 건설자금이자로 보기 어렵
»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
391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90 주택 전체의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소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 것이 적법함
389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것
388 유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유료로 사용ㆍ수익한 경우
387 본인이 장애인으로 미혼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종전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386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한 후 계속하여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여 왔던 사실 및 내부구조가 나이트클럽에 적합한 용도로 개조되어 있고, 조명시설 등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