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취득세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행심2004-338, 2004.11.30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0. 대구광역시 북구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11블럭 10롯트 토지 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연부계약(매매대금 148,100,000원, 연부기간 1996.12.30.∼1999.6.30.)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매회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정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6.28. 청구외 여○명에게 매도하였고, 매수인인 청구외 여○명이 이 사건 토지매수에 따른 취득세 등을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연부취득하면서 대금 전부를 완납하였으나 면적증가분에 대한 정산금을 미납한 상태에 있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1항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6회(계약금 포함)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 연부금 지급(1999.8.3.)에 따른 취득세 등을 1999.9.2.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로부터 4년10개월이 경과한 2004.7.21.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325 재정상태 악화의 원인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자체는 불복대상이 아님
32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323 이의신청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경우는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22 청구인의 경우 백화점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고 사업권 승계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321 건축물 대수선공사
» 취득세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19 부가가치세법상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농공단지 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18 지방세체납자 재산의 공매대금 배분순위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317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재산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316 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