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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1048(2019.10.24.) 

<질의내용>

  ○ 천재지변(태풍)으로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토지분) 감면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특정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4항에서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지역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경제정책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으로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요건 등을 감안하여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재난기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 감면 대상 물건의 멸실 또는 파손 등의 정도 및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귀 문에서 농지 등 해당 용도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의 유실 또는 매몰이 없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러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은 과세의 형평 침해 여부 및 국가의 경제시책 등에 합당한지 여부,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해당 지역의 피해정도 및 규모,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2685 주택임대사업자 상속인 감면추징 관련 질의 회신
2684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질의 회신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2682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의 토지를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질의 회신
2681 농업용수관을 매설한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구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2680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산업단지에 대한 토지 감면
2679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는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678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
2677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지권은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676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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