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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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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상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
·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전세계약이 실질적인 계약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기타 무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상거래로 보아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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