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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관리자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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