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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관리자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 아님

 - 취득세 면제 대상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나 보류지임

 - 체비지 등은 토지등 소유자의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어야 함

 - 임대주택은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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