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관리자

지방세특례제한법47조의 4 1(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질의요지: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인 내진성능 확인을 취득일 이후 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내진성능 확보를 포함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추가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1항이 정한 감면요건 중 내진성능 확인 시기는 달리 포함되어 있는 바 없으므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지를 고려할 때 취득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건축물 취득시점 이후에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진성능을 취득당시 확보하였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