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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관리자

. 주된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납세의무자

 

<사실관계>

① 홍길동은 2008.5.22.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6.9.2. 사망,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② 처분청은 2017.5.10. 청구인(아들)에게 주택의 취득세 부과·고지, 2017.5.22. 납부

③ 홍길동(사망)의 배우자가 미국으로 출국한 후 행방불명, 현재까지 상속등기 미이행

④ 2018년 재산세를 청구인인 아들에게 부과

 

<관련법령>

ㅇ「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인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ㅇ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결정내용> 조심 2018지1288, 2018.10.31

홍길동(사망)의 배우자가 「민법」상 주된 상속자이기는 하나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고, 그 나이(만 87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생존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해당 주택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아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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