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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관리자

지방세 경정청구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가 법률 제13293호(2015.05.18) 제정되어 2016. 1. 1.자로 시행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제77-2에서 연부계약의 경개계약이나 해제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1호(납부일의 다음날)을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번 질의회신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연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납부일의 다음날’이 아닌‘경정청구일의 다음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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