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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 즉시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관리자 2009.01.04 0
205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파트시공사와 발코니확장공사를 체결하고 사용인가일 이후에 아파트의 분양잔금 및 발코니확장공사 대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자 2009.01.04 0
204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면제 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1.04 0
203 산업단지로 보아 당해 지방공업단지 내에서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1.04 0
202 영농조합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화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간지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경우 관리자 2009.01.04 0
201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리자 2009.01.04 0
200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고,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원제 골프장내의 토지로서 그 현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1.04 0
199 국가유공자가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그 취득비용을 변제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1.04 0
198 건축물대장상 대지위치를 달리하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를 각각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1.04 0
197 공사손실충당금 전입액이 아파트 신축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비용인지 여부 관리자 2009.01.04 0
196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주택소유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1.04 0
195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 등의 토지를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1.04 0
19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2008.3.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상속,증여에 의한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관리자 2009.01.04 0
193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리자 2009.01.04 0
192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1.04 0
191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축물의 재산세 3,305,590원, 합계 5,881,050원을 2매의 고지서에 부과한 경우, 분납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1.04 0
190 건물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멸실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멸실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09.01.04 0
189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을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1.04 0
188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상주택이 철거된 토지에 대하여 나대지 상태의 토지이므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세부담상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년도의 재산세 상당액을 나대지로 산정 관리자 2009.01.04 0
187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인접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자금사정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유예기간(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 관리자 2009.01.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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