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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6 당초 쟁점비용을 “영업권”으로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 의하면, 위 비용은 양도법인의 자산, 부채를 양수하면서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이를 바로 잡아 “토지”계정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영업권 비용이라기 보다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일순 2012.07.27 0
545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한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을 귀속받은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12.07.27 0
544 (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SPP머신○○(주)는 청구법인의 주식의 50% 미만인 33.48%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을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항만법」상 항만기본시설(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 중 「지방세법」에서 “잔교”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잔교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일순 2012.07.27 0
543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30일이 경과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07.27 0
542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누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일순 2012.07.27 0
541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일순 2012.07.27 0
540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일순 2012.07.26 0
539 무변론 판결은 당사자의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종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일순 2012.07.26 0
538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일순 2012.07.26 0
537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일순 2012.07.26 0
536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2.24.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임. 일순 2012.07.26 0
535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면적 산출의 적법 여부 일순 2012.07.26 0
534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예배·기도 등 종교의식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서 간헐적으로 야외 종교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일순 2012.07.26 0
533 청구법인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단체로 등록(허가, 승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의 기본요건(전문인력 5명 이상)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민세(재산분)의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로 잘못 판단하여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를 환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일순 2012.07.26 0
532 교환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거래는 무상거래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두 번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일순 2012.07.26 0
531 주행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 결정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주행세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일순 2012.07.26 0
530 자동차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에는 장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장애인 사망 이후 시점부터 더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로 볼 수 없음 일순 2012.07.26 0
529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여 자동차 소유권 내지는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단지 등록원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일순 2012.07.26 0
528 제1주소지와 제2주소지는 출입문을 나란히 하여 연접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2주소지에서 파킨스병으로 투병중인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청구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일순 2012.07.26 0
527 청구인은 장애인과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결혼으로 인한 임대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등을 위해 세대를 분가한 것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일순 2012.07.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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