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일순 2007.05.12 0
7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순 2007.05.12 0
74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목적사업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해야 함. 일순 2007.05.12 0
73 건설회사 부도로 주택보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주택보증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임. 일순 2007.05.12 0
72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최종3월분의 임금채권의 의미 일순 2007.05.12 0
71 건물 조경공사비의 취득세 과표 포함여부 일순 2007.05.12 0
70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일순 2007.05.12 0
69 조세채권의 교부청구 기한 일순 2007.05.12 0
68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일순 2007.05.12 0
67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의 범위 일순 2007.05.12 0
66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중 정당한 사유 일순 2007.05.12 0
65 학교법인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일순 2007.05.12 0
64 연대납세의무 조항 일순 2007.05.12 0
63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잔여분 중 일반에 분양하는 것으로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2 0
62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일순 2007.05.12 0
61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건축허가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원시취득자 자신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2 0
60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답·과수원’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일순 2007.05.12 0
59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과 당해세의 범위 일순 2007.05.12 0
58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일순 2007.05.12 0
57 압류처분취소 일순 2007.05.1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