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사법인은 다시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 상법상 법인
상법에 따라 다음 5가지 유형의 회사가 존재합니다:
1. **주식회사**: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주주들이 출자하고 유한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며, 주식 매각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용이합니다.
2. **유한회사**: 구좌에 출자하는 형태로, 사원은 출자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지분 양도 시 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유한책임회사**: 2011년 도입된 형태로, 미국의 LLC와 유사합니다. 모든 사원이 동등한 지분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지분 양도 시 전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사원은 출자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5. **합명회사**: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 기타 법인 분류
### 공법인과 사법인
- **공법인**: 특정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행정권, 공과금 면제 등의 특혜가 주어지며, 국가의 감시를 받습니다.
- **사법인**: 사법에 의해 설립되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설립과 해산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이 부여된 형태입니다. 이사를 통해 활동하며,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 **재단법인**: 특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입니다. 주로 학술, 종교, 자선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법인 형태 중 한국에서는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되며,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