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기관 운영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에 비해 기관 운영이 더 복잡합니다:
-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이사회가 필수적이며,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고, 기관 운영이 더 단순합니다[1].
## 자금 조달
- 주식회사는 사채 발행이 가능하여 자금 조달에 유리합니다.
- 유한회사는 사채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외부 감사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보다 외부 감사 기준에서 유리합니다:
- 주식회사는 4개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시 외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 유한회사는 3개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외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 지분 양도
- 주식회사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는 지분 양도 시 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설립 및 변경 절차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 시 법원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 시 법원 인가가 불필요하여 더 용이합니다.
주식회사는 대규모 자금 조달과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여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적합하며, 유한회사는 운영이 단순하고 외부 감사 기준이 유리하여 소규모 가족 기업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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