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15:41 조회 수 : 0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장소
-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합니다.

2. 조사 시간
-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합니다. 
- 납세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일과시간 외에도 가능합니다.

3. 조사 방법
- 납세자가 갖추어 둔 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전자기록 포함)를 조사합니다.
-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를 실시합니다.
-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4. 조사 시작 절차
- 조사공무원은 조사 시작 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5. 사전 통지
-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6. 조사 대상 선정
-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직접 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로는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되며,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국세와 유사한 원칙을 따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4조에 따르면:

1. 기본 조사기간:
   - 세무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2. 연장 가능 사유:
   - 납세자가 장부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거래처 조사,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범칙사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 납세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한 경우
   - 납세자보호관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연장 기간:
   - 연장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연장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장 시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5. 조사 중지 및 재개:
   - 납세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무조사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 하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사의 효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