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4. 삭제<2018. 12. 24.>
적격 합병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면제 원칙:
적격합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합병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 없이 법인 간 조직 재편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2. 적격합병의 요건: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일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 비율이 80% 이상일 것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3.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
적격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감면의 예외:
-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합병 후 비업무용 토지로 전환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농어촌특별세:
적격합병에 따른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적격합병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용되며, 법인세법의 요건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7. 주의사항:
-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합병 후 일정 기간 내에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적격합병에 따른 취득세 면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②는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조항으로,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적격합병
적용 요건: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일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일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감면 내용:
- 적격합병으로 인해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2. 적격분할
적용 요건: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일 것.
- 분할법인의 주주가 받은 분할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일 것.
-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분할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분할일 것.
감면 내용:
- 적격분할로 인해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3. 감면 제외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감면 추징
- 합병법인 등이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면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5.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6. 감면 신청 절차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적격합병이나 분할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합병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유도합니다.
적격합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계약서:
- 합병 당사회사들의 정보, 합병 비율, 합병 대가 등의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주주총회 의사록:
-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3. 합병 등기부등본:
- 합병 등기일과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 합병 당사회사들의 사업 개시일을 확인하여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을 검토합니다.
5. 주식 교부 관련 서류:
- 합병대가로 교부된 주식의 비율이 8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6.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 합병 전후의 재무 상태와 세무 처리 내용을 검토합니다.
7. 사업계획서:
- 합병 후 사업 계속 영위 계획을 확인합니다.
8. 근로자 관련 서류:
- 합병 전후의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여 고용승계 요건을 검토합니다.
9. 법인세 신고서:
- 합병 전후 법인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10. 합병 신고서:
- 과세관청에 제출한 합병 신고서를 통해 적격합병 여부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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