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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16:30 조회 수 : 0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1. 50% 초과 인수시 과점주주가 되어 부동산등으로 간접적으로 취득 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부담
2.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판단 50%초과
3. 인수하는 주체(법인 개인 모두)가 취득세를 내야 함.
4. 인수시점의 장부가액의 2.2%(농특세 0.2%-차량운반구 없음)를 부담함
5. 부동산의 경우 재평가를 할 경우 재평가금액으로 간주취득세를 부담해야 함. 인수시 부동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절세
6. 간주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관할 지방에 납부를 해야 함
7. 최초 설립시의 경우는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부동산 취득시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님. 추가적으로 지분율이 증가의 경우는 추가 증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 부담
8. 지분변동이 심함 이전 최고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만 취득세 과세됨
9.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은 부동산 선박. 차량운반구. 설비자산. 회원권.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 1. 1., 2015. 12. 29., 2016. 12. 27., 2023. 3. 14.>

과점주주의 경우 간주취득세 뿐만 아니라 국세의 2차 납세의무를 진다.

 

지분인수시 자기주식 차감하고 나서 과점주주 50%초과 판단

• 과점주주 취득세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자산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비율이 증가할 때 과점주주가 과점비율만큼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주식 발행총수 등에서 제외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하므로 과점주주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의 자기주식 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예를 들어 회사의 주식수가 1000주 500주 인수.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유통주식수가 900주이므로 500/900주=55.5%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 득세를 부담해야 함.


인수 후 자기주식 취득시

• 자기주식 매입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추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주취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두8669, 2010.9.30.)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자기주식으로 인해 지분율이 경우 주주 등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 예를 들어 1000주 500주 인수. 과점주주가 아님. 간주취득세가 부담no. 나중에 100주 자기주식 취득 500/900=55.5% 인수시점에 지분율이 중요 미래는 알수가 없음.
• 그래서 미리 지분을 인수하고 50%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주의 지분을 자기주식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문제 없이 기업 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음.

 

 

1. 과점주주 않되기 위해 지분을 쪼개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명의신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음.
2.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상 2차납세의무가 있음
3. 과점주주 판단시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판단하고 50% 초과의 경우 지배력이 있다고 봄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임.
4. 간주 취득세는 인수후 60일이내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
5. 인수자가 법인과 개인 모두 간주취득세를 부담.
6.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과점주주를 판단함.
   그러나 나중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과점주주 판단이 아님.
7. 간주 취득세의 경우 이중과세조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주가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부동산등을 간접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신규주주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문제가 없으며 물건의 부동산등에 대해서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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