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지방세입니다:
## 정의 및 과세 대상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납세 의무자 및 기준
- 최근 12개월간 전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 회사가 납부 대상입니다[1][2].
- 신설 사업장의 경우, 급여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세율 및 과세 표준
-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입니다.
- 세율은 해당 월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000분의 5)입니다.
## 신고 및 납부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주요 특징
- 202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전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소득자와 일용직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고용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신고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20%) 또는 부정 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