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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10:36 조회 수 : 1

지방세 납기유예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 고지유예: 세금 부과 전 납부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2. 분할고지: 재산세를 2번에 나눠서 고지하는 방식입니다.(재산세+도시지역분 합산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신청자)
  3. 징수유예: 재해, 도난, 질병 등으로 인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4. 체납처분유예: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재산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독촉기한이 경과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징수유예는 독촉기한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재해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고지유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고지유예는 세금 부과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유예 방식입니다.
요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해로 인한 피해
  • 도난 피해
  • 질병이나 중상
  • 사업에 중대한 위기나 손실 발생
  • 기타 세금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시기: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고지유예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효과:

  • 유예 기간 동안 해당 세금의 고지가 미뤄집니다.
  • 유예 기간은 체납 기간에서 제외되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유예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지유예를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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