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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장애인이 받는 혜택

관리자 2023.10.16 15:15 조회 수 : 0

장애인이 받는 혜택

 

주요사업명지원내용비고
장애 수당 지급기초중증 : 1인당 월130천원
차상위계중증 : 1인당 월120천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 1인당 월30천원
보장시설장애인
- 기초중증(1인당 월70천원)
- 기초경증(1인당 월20천원)
읍·면·동 에 신청
장애아동 수당 지급기초중증 : 1인당 월200천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150천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 1인당 월100천원
읍·면·동 에 신청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천원
(1학기22천원, 2학기23천원으로 연2회)
읍·면·동 에 신청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이내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읍·면·동 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지원(그 이와의 경우)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급진단서 발급 비용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일반장애 : 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시·군·구 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의료비 공제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손·비속, 형제·자매 등)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감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 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공휴일을 제외 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 등록증
전화요금 할인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 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전신
전화국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한전지점
항공요금 할인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장애인)국내선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송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사전예약 요망
장애인
등록증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이동통신 요금 할인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회사신청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전기요금 할인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인터넷 :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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