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