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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의 종류 자동차세 비과세

관리자 2020.07.03 17:31 조회 수 : 1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그 밖의 요인의 신변 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경비용 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
교통순찰용 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소방,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구조,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한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환자 수송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 수송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딸린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운반용이 아닌 작업용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정부가 우편ㆍ전파관리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1. 차령 11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형 소형)
3.
차령 10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대형)
4.
차령 12 이상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형 대형)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125-1【납세의무자】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거나 폐차업소에 입고함에 따라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도난당한 후 말소등록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폐차업소에 입고하여 사실상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난신고접수일 또는 폐차업소 입고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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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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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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